모르면 절반 날리는
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확인!
✅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핵심
📌 재산 기준일: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합산
📌 신청 가능: 재산 합계 2억 4,000만 원 미만
📌 감액 구간: 1억 7,000만 원 이상 ~ 2억 4,000만 원 미만 → 50%만 지급
📌 신청 불가: 재산 합계 2억 4,000만 원 이상
📌 부채(대출)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— 총자산 기준 적용
✅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이란?
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
국세청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재산 요건은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.
배우자, 동일 세대 내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.
특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.
① 전세보증금·자동차·예금·주식까지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
②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
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며, 이 날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산정합니다.
📌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 구간별 지급 기준
| 재산 합계액 구간 | 지급 여부 | 지급 비율 | 주의사항 |
| 1억 7,000만 원 미만 | ✅ 지급 | 100% 전액 | 감액 없음 |
| 1억 7,000만 원 이상 ~ 2억 4,000만 원 미만 |
⚠️ 감액 지급 | 50%만 지급 | 1원만 넘어도 절반 감액 |
| 2억 4,000만 원 이상 | ❌ 신청 불가 | 0% | 정확히 2.4억도 불가 |
📌 2026년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
| 가구 유형 | 가구 정의 | 소득 기준 (부부합산) | 최대 지급액 |
| 단독 가구 |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최대 165만 원 |
| 홑벌이 가구 |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최대 285만 원 |
| 맞벌이 가구 |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최대 330만 원 |
⚠️ 재산 합계가 1억 7,000만 원 이상이면 위 금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예시: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대상자 → 재산 1억 8천만 원이면 실제 수령액 142만 5천 원
⭕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항목 상세
아래 항목은 모두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. 생각보다 범위가 넓으니 반드시 사전에 직접 계산해보세요.
1. 토지·건물·주택
• 지방세 시가표준액(공시가격) 기준으로 평가
• 아파트,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 모두 포함
•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해당 지분만큼 합산
• 공동 명의인 경우 본인 지분만 계산
2. 전세보증금 (임차보증금)
• 실제 전세보증금 또는 간주전세금(주택가격×55%) 중 적은 금액
• 반전세(보증금+월세)도 보증금 부분은 포함
•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전세금이라도 차감 없이 전액 포함
•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보증금도 포함
3. 승용자동차
•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합산
• 영업용 차량(택시, 화물차 등)은 제외
• 사업용 명목이더라도 본인 명의이면 포함
• 차량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정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4. 금융재산 (예금·적금·보험·펀드)
• 2025년 6월 1일 기준 잔액으로 산정
• 요구불예금(입출금 통장)은 3개월 평균 잔액 기준
• 정기예금·적금·펀드·보험 해지환급금 모두 포함
• 퇴직연금·개인연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
5. 유가증권 (주식·채권·펀드)
• 2025년 6월 1일 기준 시가 기준 평가
• 상장주식은 종가 기준,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
• 국내외 주식 모두 포함
• ETF, 채권형 펀드도 포함
6. 회원권 (골프·콘도·헬스 등)
• 골프회원권, 콘도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합산
• 회원권 취득 시 납입한 금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적용
7. 분양권·입주권
• 아파트 분양권은 기납입액(계약금+중도금) 기준으로 포함
• 재개발·재건축 입주권도 포함
❌ 재산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
•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, 신용대출 등 부채 (차감 없음)
• 영업용 차량 (택시, 화물차, 버스 등 사업 목적 차량)
• 가전제품, 가구 등 생활 필수품
• 사업용 재고자산 (소매업자의 상품 재고 등)
•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미수령 적립액
•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의 경우 임차보증금 없음 (0원 산정)
⚠️ 가장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 — 부채(대출)는 차감 안 됩니다
근로장려금 재산 심사는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기준입니다.
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이 있어도, 주택 공시가격이 2억 원이면 재산은 2억 원으로 산정됩니다.
예시:
-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(전세자금대출 1억 2천만 원 있어도 전세보증금 전액 합산)
- 예금 2천만 원 + 자동차 시가표준액 1천만 원
→ 합계: 1억 8천만 원 → 50% 감액 구간 해당 → 장려금 절반만 수령
대출이 많아도 자산이 크면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계산하세요.
⭕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 — 누구의 재산을 더하나요?
재산 합계는 신청자 혼자가 아닌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. 아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1. 가구원 판정 기준일
• 202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정
• 재산 합계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 (기준일이 다름에 주의)
2. 합산 대상 가구원
• 신청자 본인
• 배우자 (사실혼 포함)
•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부양자녀 (18세 미만)
•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70세 이상 직계존속
3.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인 경우 주의
•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동일 세대이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됨
•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으면 2.4억 초과 가능성 높음
•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주소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함
• 실제 거주 여부보다 주민등록 기준이 우선 적용됨
4. 배우자 명의 재산도 합산
• 배우자 명의 주택, 예금, 차량 등 모든 재산이 합산됨
• 맞벌이 가구라도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2.4억 미만 적용
⭕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
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아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. 기한을 놓치면 5% 감액됩니다.
1. 정기 신청 (2025년 귀속)
• 신청 기간: 2026년 5월 1일 ~ 6월 1일
• 지급 시기: 2026년 8월 말
• 가장 유리한 신청 방법 (감액 없음)
2. 기한 후 신청
• 신청 기간: 2026년 6월 2일 ~ 12월 1일
• 지급액: 산정된 장려금의 95%만 지급 (5% 감액)
• 정기 신청을 놓쳤을 때 활용 가능
3. 반기 신청 (2026년 귀속, 근로소득자만 해당)
• 상반기분: 2026년 9월 1일 ~ 9월 15일 신청 → 2026년 12월 말 지급 (연간 산정액의 35%)
• 하반기분: 2027년 3월 1일 ~ 3월 15일 신청 → 2027년 6월 말 지급
•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(사업소득 있으면 제외)
4. 신청 채널
• 홈택스(PC): www.hometax.go.kr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신청하기
• 손택스(모바일 앱):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
• ARS 전화: 1544-9944 (안내문 받은 경우)
•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 (고령자·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가능)
• 서면: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또는 세무서 방문
❌ 소득·재산 기준 충족해도 신청 불가한 경우
•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(단,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)
•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(부모님 세대에 포함된 경우)
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(의사, 변호사, 변리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 등)
•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(일용근로자 제외)
•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
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
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(인정상여)만 있는 자
⭕ 내 재산 합계 직접 계산하는 방법
신청 전 아래 순서대로 직접 계산해보면 감액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.
1.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
•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(realtyprice.kr)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
• 주택·토지·건물 각각의 공시가격 × 본인 지분 비율 계산
2. 전세보증금 확인
• 실제 전세계약서상 보증금 금액 확인
• 간주전세금(해당 주택 시가표준액 × 55%)과 비교해 적은 금액 적용
3. 자동차 시가표준액 확인
• 지방세정 시스템(wetax.go.kr) 또는 위택스에서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
• 영업용 차량은 제외, 비영업용 승용차만 포함
4. 금융재산 합계
• 2025년 6월 1일 기준 예금·적금·주식·펀드 잔액 합산
• 요구불예금은 2025년 3월~5월 3개월 평균 잔액 기준
5. 홈택스 모의 계산 활용
•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
•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 기반으로 예상 지급액 미리 확인 가능
📋 근로장려금 신청 시 준비사항
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(카카오, 네이버, PASS 등)
본인 명의 인증수단이 있어야 홈택스·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• 본인 명의 환급 계좌번호
신청 시 장려금을 받을 계좌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.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.
• 전세계약서 (전세 거주자)
전세보증금 금액 확인 및 입력에 필요합니다.
• 가구원 소득 자료 (배우자 소득 포함)
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조회하려면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. 홈택스에서 사전 동의 처리 가능합니다.
• 신청 안내문 (개별인증번호 포함, 있는 경우)
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.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