몰랐다면 20% 손해
부가세 기한, 지금 확인하세요!
✅ 2026년 부가세 신고 핵심
법정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
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% 가산세 즉시 부과
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전자신고·납부 가능
✅ 부가가치세(부가세)란?
사업자가 재화·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10%를 징수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부가세 = 매출세액 − 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.
영리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상 판매·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.
✅ 2026년 부가세 신고 일정 총정리
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·납부하며,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.
법정기한(매월 25일)이 토요일·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.
2026년은 1기·2기 모두 25일이 주말과 겹쳐 기한이 연장된 점에 주의하세요.
📌 2026년 부가세 신고·납부 기한 한눈에 보기
| 구분 | 과세기간 | 신고·납부 기한 | 신고 대상 |
| 2기 확정 (전년도) |
2025.7.1 ~12.31 |
2026.1.26(월) ※1.25 일요일 → 연장 |
개인 일반·간이·법인 |
| 1기 예정 | 2026.1.1 ~3.31 |
2026.4.27(월) ※4.25 토요일 → 연장 |
법인사업자 (개인은 예정고지 납부) |
| 1기 확정 | 2026.1.1 ~6.30 |
2026.7.27(월) ※7.25 토요일 → 연장 |
개인 일반·법인 |
| 2기 예정 | 2026.7.1 ~9.30 |
2026.10.26(월) ※10.25 일요일 → 연장 |
법인사업자 (개인은 예정고지 납부) |
| 2기 확정 | 2026.7.1 ~12.31 |
2027.1.25(월) | 개인 일반·법인 |
📌 사업자 유형별 신고 방식 비교
| 사업자 유형 | 연간 신고 횟수 | 예정신고 방식 | 특이사항 |
| 법인사업자 | 연 4회 | 직접 예정신고 | 4월·10월 예정신고 의무 |
| 개인 일반과세자 | 연 2회 | 예정고지 납부 | 사업 부진·환급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|
| 간이과세자 | 연 1회 | 해당 없음 |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 7월에도 신고 |
| 소규모 법인 (1.5억 미만) |
연 2~4회 | 예정고지 납부 |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 |
⭕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아래 순서로 신고하세요.
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• www.hometax.go.kr 접속
• 공동인증서·금융인증서·간편인증 중 선택
• 모바일은 손택스(앱) 이용 가능
2. 신고 메뉴 진입
• 상단 메뉴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] 선택
• 사업자 유형(일반·간이·법인) 확인 후 신고서 작성 시작
• 국세청 자동 수집 자료(세금계산서·카드매출 등) 불러오기
3. 매출·매입 자료 확인 및 입력
• 전자세금계산서·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 자동 집계 확인
• 누락 매출 또는 추가 매입세액공제 항목 직접 입력
• 불공제 항목(접대비·비사업용 차량 등) 반드시 구분
4. 신고서 제출 및 납부
•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전송 → 접수번호 확인
• 납부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·신용카드·가상계좌 중 선택
•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기한 내 함께 완료
❌ 기한 초과 시 이런 불이익이 생깁니다
• 무신고 가산세: 납부세액의 20% (부정행위 시 최대 40%)
• 납부지연 가산세: 미납세액 × 경과일수 × 0.022% (매일 누적)
• 과소신고 가산세: 과소신고 세액의 10%
• 무신고·납부지연 가산세는 중복 부과됩니다
•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% 감면
📌 가산세 실제 계산 예시 (납부세액 500만원 기준)
| 상황 | 무신고 가산세 | 납부지연 가산세 | 합계 추가 부담 |
| 기한 내 정상 신고·납부 | 없음 | 없음 | 0원 |
| 신고는 했지만 납부 30일 지연 |
없음 | 500만×0.022%×30일 | 약 33,000원 |
| 신고 자체를 한 달 뒤 기한후신고 |
100만원 (20%) |
약 33,000원 | 약 1,033,000원 |
| 부정행위로 무신고 | 200만원 (40%) |
별도 누적 | 200만원+ |
💡 납부기한 연장 제도 안내
신고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 완료해야 하지만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기한만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직권 연장 대상
• 고환율 피해기업·청년 사업자 등 국세청 지정 대상
• 2026년 1기 확정 기준 약 103만 명에게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적용
• 신고는 7.27까지, 납부는 9.28까지 가능
2. 일반 연장 신청
•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청
•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미승인 시 가산세 부과
• 연장 승인 시 해당 기간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
3. 주의사항
• 납부기한 연장 ≠ 신고기한 연장 (신고는 반드시 원래 기한 내 완료)
• 기한 후 신고는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짐
• 기한 초과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% 감면
📋 부가세 신고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
• 매출 세금계산서 확인
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 내역 홈택스에서 일치 여부 점검
• 매입 세금계산서 확인
공제 가능 항목과 불공제 항목(접대비·비사업용 차량 등) 구분 필수
•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 정리
배달앱·PG사 매출 오집계 여부 반드시 확인
• 수정세금계산서 처리
반품·환입 등 수정 발급 건 신고서 반영 여부 점검
• 공동·금융인증서 준비
홈택스 로그인용 인증서 유효기간 사전 확인
• 환급 계좌 등록
환급 예상 시 홈택스에 환급 계좌 사전 등록 권장